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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부정거래사건에 첫 과징금 [1]

중장 Tierney | 25-09-04 00:32:37 | 조회 : 29 | 추천 :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인 투자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등이다.

먼저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시세조정 사건은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 규모로 특정 코인을 대량 매수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끔 시세를 조정한 후, 가격이 상승하자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건이다. 해당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기도 하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허위 호재성 정보를 SNS에 퍼뜨려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 사례는 거래소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마켓, 테더마켓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이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이에 비트코인마켓에서 해당 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는 저가에 코인을 매도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건과 관련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행위자의 법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부당이득 금액),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를 계기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표시 하도록 개선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 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매수를 자제해 달라"며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실히 저런 악용케이스들은 막아야겠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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