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고와구와가 | 25-07-24 09:10:06 | 조회 : 103 | 추천 : -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기간, 언제인지 헷갈리셨죠?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과 검사주기를 정리해드릴게요.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 이후는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 신차 등록 후 2년, 이후는 매년
승합·화물·특수차: 차종 및 사용 연한에 따라 6개월~1년 주기
검사 가능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자동차등록증 확인
→ 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
→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일부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
‘자동차365’ 앱 이용
→ 앱 설치 후 내 차 정보 등록하면 유효기간 자동 확인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 일부 시·군청 홈페이지에 ‘검사일 조회’ 메뉴 제공
콜센터 문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검사 기한을 지나면 과태료 4만 원부터 시작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
도난·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로 검사 연기 신청 가능
검사 유효기간은 미리 확인해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aruki | 10:31 | 조회 : 3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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