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 25-07-26 16:18:40 | 조회 : 47 | 추천 : -
해외여행 시 항공권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였다면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공항 이용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3,000원, 어린이는 최대 10,000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tour-refund.kr에서 본인 인증 후 항공권 정보와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완료되며, 선택적으로 탑승권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1~2주 내에 입금되며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환급 창구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 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조회 및 신청은 무료이므로, 여행을 다녀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안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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