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 25-07-26 16:33:37 | 조회 : 131 | 추천 : -
생각보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만, 무작정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로 나뉘며, 중도인출은 DC형과 IRP 가입자만 가능하고, 2025년 기준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5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전세·임차보증금 납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결정, 재난 피해 등이 해당되며, 각각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DC형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중도인출 시 원금은 최대 42%의 퇴직소득세,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자동 공제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출은 1개 사업장당 1회만 가능하고, 의료비는 직계가족 기준으로 연간 임금의 12.5% 초과 시 가능하며,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고, IRP의 경우 연간 700만 원 한도 내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인출 대신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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