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2일 박 양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9월 27일에는 주범 김 양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0일 두 사건을 모두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에 배당했다. 1심과 달리 병합하여 심리되었다.
[29]박 양은 항소심 이후부터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30]김 양은 아직 만 16세였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박 양은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이미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물질적인 증거가 부재한다는 점과 일반적인 판례를 거스르는 판결로 미루어보아 감형의 가능성이 컸다. 김 양은
소년법 내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증거들이 많고 정황상 불리하기 때문에 감형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김 양과 박 양에게는 둘 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31] 박 양은 국선변호인을 거절하고 1심에서 논란이 되었던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다시 선임했다고 한다. # 아무래도 1심에서 상정 외의 판결이 내려졌다 보니 더 이상 여론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2017년 11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주범 김 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내세웠으며 "'김 양이 느낀 상실감을 박 양이 채워줬다'는 등 감정서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신문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양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 김 양을 진단한 정신과 의사·감정서 작성 의사·
전문심리위원 등 3명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박 양 측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박 양은
공황장애·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이어 "김 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는다"라면서, "김 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제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고 "박 양은 상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나서기보다 위에서 대리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등 박 양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뉴시스2017년 12월 20일 공판에서 박 양 측은 "김 양은
싸이코패스라서 '묻지마 범죄'가 가능하지만, 박 양은 정상인이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으며 그러면서 "박 양은 살인을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범 김 양 측은 "박 양의 영향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양 측과 박 양 측은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일축했고 재판부는 "전문의의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양 측이 요구한 비공개 재판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에 국한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가림막을 이용한 증언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양 측은 "'검찰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사한 내용과 날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본다"라면서 "DM의 내용을 봐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소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해석상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라면서 "법원 사무관이 이를 집행하고, 변호인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2018년 1월 15일 공판에는 2015년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날인 2017년 3월 28일까지 총 26회 김 양을 진단한
정신의학과 전문의 차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 양에게는
우울증 증세와
적응장애가 있었고, 뉘앙스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었다"라면서 "2016년 6월 무렵 상호작용에 본질적 장애가 있는 자폐 양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김 양의 몰입과 집착 증상이 강해졌다면, 정신병적 증상이 가미되고 타인과의 논의도 있었다면 상황에 심하게 몰입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등 "박 양이 김 양의 정신세계를 악용했다면 범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청소년은 법 위반을 조장하는 또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 양 측은 "김 양은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는 등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32] 그러면서 "김 양은 차 씨와의 면담 중 '인간의 3분의 2는 사라지는 게 낫고, 인류는 적은 수로 생존하는 게 맞다. 맨 밑에 깔려 있는 계층을 제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고양이 목 졸라 봐야겠다' '시체 꿈을 꾸는데 무섭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 양은
SNS에서 박 양을 험담한 적도 있기 때문에 박 양의 환심을 살 목적에서
살인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양 측이 차 씨를 신문하던 중 "김 양이 자신을 30세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 양은 "그런 적 없는데요"라며 큰 소리로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일보2018년 2월 12일 공판에는 방조범 박 양이 증인석에 앉았다. 단 변호인들의 부탁으로 두 명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도록 김 양을 증인석 뒤에 앉혔다고 한다.
이 재판에서 다시 자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박 양은 조직의 부두목, 김 양은 조직원 역할이었다고 하는데 박 양이 김 양의 캐릭터에게
강제로 인육을 먹였고 캐릭터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 양측은 "김 양이 박 양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박 양은 "김 양이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즐겼고, 앞서 말한 두 학대 장면도 김 양이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 "김 양은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양은 "네가 그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여기에 박 양이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재판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재판장이 직접 말리는 상황까지 생겼다. 이후 김 양은 증언 도중 계속해서 느린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박 양은 '범행 정황을 김 양의 망상·역할극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양의 주장에 따르면 김 양은 평소부터 자신이 연쇄살인을 했다는 등 취객을 죽였다는 등의 자세하게 꾸며낸 살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것 때문에 실제 살인이 일어났을 때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이전에 했던 피의자 신문 내용이 일부 거짓이었으며 김 양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2018년 3월 12일 공판에서는 김 양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이 김 양과 박 양을 관찰했다.
김 양은 이날 "사회에 나가면 나도 쓸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못 견디겠다"라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라면서, "어린애한테,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억도 잘 안나고 미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가능하다면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며칠 내에 목을 매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찰해달라.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저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죽을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김 양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박 양과 새벽에 대화를 나누다 다중인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면서 "새벽에 정신이 고양되고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몽롱한 상태에 빠지긴 하는데 박 양과 대화하기 이전에는 다중인격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처럼 착각하거나 하는 가짜 기억을 경험한다"라며 "저는 사실로 기억하지만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정확하지 않아 어렴풋이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것이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그동안 박 양이 가담한 부분이 크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핑계나 자기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서 잊고 싶지만 기억하라고 한다"라면서 "괴로워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미칠 것 같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라며 눈물을 훔쳤다.
#2018년 3월 19일 공판에서도 김 양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양 측은 김 양의
트위터 DM을 공개했고 김 양의 온라인상 캐릭터가 사이코패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양이 제출한 반성문에 보면 해당 캐릭터와 성격이 유사한 표현이 있고, 다른 캐릭터에 대해 '누굴 죽여도 죄책감 따위에 시달리지 않는 강함'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반에 주장하던 정신장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피해자 어머니와 구치소 동기의 인터넷 글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변호인과 어머니 얘기에 따라 주장을 바꾼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잔혹한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정신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라면서 "상상 속에 있던 일을 박 양이 시킨 것처럼 말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양은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제 마음인데, 억지로 유사성을 찾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캐릭터를 만들 때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따온 것은 사실이지만 분신이라는 건 과대평가"라며 "엽기코믹잔혹 캐릭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트위터 계정은 20여 개 있는데, 그중 17~18개는 평화로운 일상 기분 커뮤니티로 살인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33]김 양은 수사 초반 박 양의 공모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제가 혼자 다 한 걸로 해서 저만 처벌 받으면 박 양이 나중에 면회도 오고 친구로 남을 수 있게 박 양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했다"라며 "박 양의 말은 뭐든 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양과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상황과 관련해 "박 양은 당시 안절부절못했다"라며 "저한테서 박 양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까 봐 그랬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손을 잡아줬더니 박 양도 제 손을 꼭 잡았고 대질이 끝날 때까지 제가 불리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안심이 돼 박 양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라며 "박 양의 주장에 따르면, 김 양은 연쇄살인범인데 손을 꼭 잡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13일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신문 전 박 양 측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트위터 트윗과 DM 증거 자료 일부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트위터 자료와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라면서 "삭제된 자료가 202쪽에 달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2017년 8월 19일 새벽에 파일이 수정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사 측은 "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조작을 하겠느냐"라며 "검찰이 입수한
트위터 자료는
트위터 본사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로 전달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8월 26일
한국일보에 '검찰 관계자가 25일 미국
FBI로부터 트위터 자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라며 “8월 19일에는 해당 자료를 입수하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 측은 트위터 자료 입수 날짜를 요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솔직히 무슨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왜 확인해야 하느냐"라고 항변했고 박 양의 변호인은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받아쳤다.
검사 측은 박 양 측 변호인들이 제출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주고 받은 칵테일바 내부 사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어둡게 찍을 수가 있느냐"라며 "실제는 이렇지 않다. 검사가 여기 화장실도 안 가봤겠냐. 정말 그만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박 양 측에게 "'실제
트위터 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혀달라"라고 요구했지만 박 양 측은 "요청서에 있다"라거나 "박 양의
트위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서 접속했다"라고 답변했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의견 요청한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라며 "법정 예절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인데, 법정 모독적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감정을 떠나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타했고 박 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과했다.
#박 양은 '김 양에게 실제 살인을 지시하거나 신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이어 "평소에 김 양이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주도했고, 살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해서 '그만하라'고 하기도 했다"라며 "김 양이 범행 이전부터도 잔혹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양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시신 일부에 대해서도 "김 양이 먼저 사람의 장기를 갖게 된다면 뭘 갖고 싶냐고 물어서 대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다"라며 "'그날 밤 인천에서 초등생이 살해됐다'는 기사를 보고 김 양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양은 '박 씨에 의해 자신의 인격이 조종당했고 박 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그러면서 "박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인격이 형성된 듯했고, 그 인격이 박 씨의 조종을 받아 본래 자신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양의 변호인은 "김 양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를 만났을 때 의식이 흐려졌고 우울증이 개선되는 등 박 씨가 김 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박 씨와 만나게 된 캐릭터 커뮤니티는 대중적인 게임을 즐겼으며, 캐릭터에게 부여한 설정이 살인을 할 만한 폭력성을 띤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2018년 4월 20일 결심에서 검찰은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자신에 대한 검사의 조사 과정과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다가 검사를 일컬어 '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했다.
뉴시스 저 자리가 선고가 아닌 구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뉘앙스를 보여줘도 부족한 마당에 검사에게 욕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2018년 4월 30일,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주범인 김 양은
살인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방조범으로 기소된 박 양은 살인 공모범이 아닌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대폭 감형되었다.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김 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양은 1심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양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