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염보성 | 25-08-23 09:02:03 | 조회 : 861 | 추천 : +4
업무방해(영업방해)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객(시청자) 감소로 이어지면 성립 가능성이 커보이며 단순한 비추천 클릭만으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 조직적·지속적 공격(집단조작, 조직운영)’이 결합되어 시청자 급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비난 욕설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보다 특정 게시글→시청자 급감 등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법원 설득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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