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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ㄴ라고 신나서 날조하고 조리돌리지만 [4]

하사 피넛칩 | 25-09-07 02:58:56 | 조회 : 456 | 추천 : +6


특정하지 않아도 제3자가 해당 발언의 맥락, 주변 정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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