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초과여도 법카 사용은 가능해요

중사 형래의무사시 | 25-09-16 12:50:10 | 조회 : 72 | 추천 : +1


한도 넘어서 못사용하는게 아니라 계속 접대비로 법카 사용은 가능해요

다만 한도 초과분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 안되고

부당행위로 판단되면 ( 업무와 무관, 대표 사비처럼 사용 등) 

대표 상여금으로 결제했다고 인정되서 대표 개인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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