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관련해서 Gpt에 물어봤습니다. [1]

중사 형래의무사시 | 25-09-16 13:33:41 | 조회 : 70 | 추천 : +1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당 가액이 3만원 이하

  • 연간 총 가액이 5만원 이하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세법상 한도(일반 접대비 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광고선전비는 비용처리 한도가 없습니다


요즘 치킨값이 3만원이 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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