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온라인암표 불법아니자너 [7]

이병 생수왕 | 25-11-21 16:05:03 | 조회 : 187 | 추천 : +1



지금 우리나라 법 이상해서

현장암표만 불법이고

온라인은 처벌근거가 없다고함

SNS로 공유하기
  • 준장 음음음음음음28일 전 | 신고

    맞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발의 했음 그건 아직 통과가 안됐고
  • 이병 생수왕28일 전 | 신고

    @음음음음음음엉 그니까 지금 저거는 좃같아도 불법은 아닌데 다들 불법이라하네
  • 일병 저와신28일 전 | 신고

    공연법 제48조의2(온라인 암표 금지)

    온라인에서 정가 이상으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CHAT GPT에 물어봤는데 이렇다는데
  • 이병 생수왕28일 전 | 신고

    @저와신그니까 그게 현장에서임 조문에 써있음 입구등 이런식으로
  • 일병 저와신28일 전 | 신고

    @생수왕경범죄처벌법 제3조(암표매매)

    공연·경기 등의 입장권을 사려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파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행위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처분 가능

    공연법 제48조의2(온라인 암표 금지)

    온라인에서 정가 이상으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온라인 중고나라·번개장터·SNS·오픈채팅에서 프리미엄 붙여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 일병 저와신28일 전 | 신고

    근데 CHAT GPT도 틀릴때 많더라
  • 이병 생수왕28일 전 | 신고

    @저와신그찾아보면 나오는데 지피티말고 기사같은거 매크로 이용하지않고 온라인상 개인거래는 근거가없음 처벌이안됨 
* 구독 설정을 변경하여 원하는 게시판만 모아보세요 [변경]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