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개소리 ㄴㄴㄴ 번만큼 내는거임 국세청에서 더 뜯는것도 아니고 [11]

중위 스패너딱딱 | 25-12-10 11:24:31 | 조회 : 215 | 추천 : +3


ㄹㅇ 이해안가노 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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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 기획실족구2시간 전 | 신고

    근데 부가세를 또 받는건 왜 그런거야???
  • 중위 스패너딱딱2시간 전 | 신고

    @기획실족구그럼 양도세 내실? 그건 더빡센데
  • 이병 zdkdkiodjmdnkn2시간 전 | 신고

    @스패너딱딱별풍이 양도세 대상이 아닌데 왜 양도세를 냄?
    증여세면 몰라도 
  • 준장 비쥬얼깡패2시간 전 | 신고

    근데 세금 중에서 좀 이중과세 논란있는 명목의 세금도 있긴함.
    예를들어 별풍 같은 경우에도 살때 이미 세금을 수수료명목으로 
    과세했는데 그걸 또 스트리머가 받으면서 그 수익에 대한 또 한번의
    과도한 과세가 이루어지니 이중과세라 주장한 명분도 있어보임.
    물론 국세청 상대로 승소할수 있는 가능성은 0퍼에 가깝지만
    억울한 점도 분명히 있긴하지...
  • 상사 기획실족구2시간 전 | 신고

    @비쥬얼깡패그치?? 난 부가세를 또 받는게 좀 이해안됨 ㅋㅋㅋ
  • 준장 비쥬얼깡패2시간 전 | 신고

    @기획실족구나라에서 받겠다면 쩔수지만 스트리머들 기분 ㅈ같은것도 사실이지
  • 중위 스패너딱딱2시간 전 | 신고

    @비쥬얼깡패ㄴㄴㄴ 그개념이 비제이한테 이득임
    산물건을 준다는 개념이면 오히려 양도세로 들어가서 세금 더 뜯김
  • 준장 비쥬얼깡패2시간 전 | 신고

    @스패너딱딱부가세의 개념에 관해 말한거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지...
    근데 부가세 관련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만하지
  • 상병 모지리보면짖음2시간 전 | 신고

    님말도 맞는데 작년부터 부과세 법 바껴서 후려치는것도 맞음..
  • 중위 스패너딱딱2시간 전 | 신고

    부가세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거 정상화된거임
  • 상사 기획실족구2시간 전 | 신고

    @스패너딱딱난 이해가 안가는게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고 풍선을 샀잖아
    그럼 숲에서 그걸 정산해주면 되는거 아님?? 거기에 왜 또 부가세가 발생함??
    따질려는건 아니고 이해가 너무 안되서 본인은 작은 가계를 운영해서 
    이게 뭔 일인지 이해가 당최 되질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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