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개소리 ㄴㄴㄴ 번만큼 내는거임 국세청에서 더 뜯는것도 아니고 [14]

중위 스패너딱딱 | 25-12-10 11:24:31 | 조회 : 240 | 추천 : +4


ㄹㅇ 이해안가노 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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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 기획실족구15시간 전 | 신고

    근데 부가세를 또 받는건 왜 그런거야???
  • 중위 스패너딱딱15시간 전 | 신고

    @기획실족구그럼 양도세 내실? 그건 더빡센데
  • 이병 zdkdkiodjmdnkn15시간 전 | 신고

    @스패너딱딱별풍이 양도세 대상이 아닌데 왜 양도세를 냄?
    증여세면 몰라도 
  • 중위 스패너딱딱13시간 전 | 신고

    @zdkdkiodjmdnkn증여던 양도던 사각지대에있던거 부가세로 간거면 오히려 다행이라는거야
  • 이병 zdkdkiodjmdnkn11시간 전 | 신고

    @스패너딱딱애초에 별풍이 과세될 수 있는 세목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 밖에 없음.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증여세 가능 여부는 그동안 증여세로는 과세 안하고 
    소득세로만 과세 했으니 증여세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추후에 뭐 별풍 주는걸 부의 무상이전으로 봐서 증여세 가능하다고
    나중에 해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증여세 대상이 아님. 

    고로 그냥 부가세로 가서 다행인게 아니라 애초에 부가세는 낼거였음. 
    근데 그동안 비과세관행으로 과세 안하다가
    해석 바꾸면서 부가세를 비제이들한테서도 과세하게 된거고. 
  • 준장 비쥬얼깡패15시간 전 | 신고

    근데 세금 중에서 좀 이중과세 논란있는 명목의 세금도 있긴함.
    예를들어 별풍 같은 경우에도 살때 이미 세금을 수수료명목으로 
    과세했는데 그걸 또 스트리머가 받으면서 그 수익에 대한 또 한번의
    과도한 과세가 이루어지니 이중과세라 주장한 명분도 있어보임.
    물론 국세청 상대로 승소할수 있는 가능성은 0퍼에 가깝지만
    억울한 점도 분명히 있긴하지...
  • 상사 기획실족구15시간 전 | 신고

    @비쥬얼깡패그치?? 난 부가세를 또 받는게 좀 이해안됨 ㅋㅋㅋ
  • 준장 비쥬얼깡패15시간 전 | 신고

    @기획실족구나라에서 받겠다면 쩔수지만 스트리머들 기분 ㅈ같은것도 사실이지
  • 중위 스패너딱딱15시간 전 | 신고

    @비쥬얼깡패ㄴㄴㄴ 그개념이 비제이한테 이득임
    산물건을 준다는 개념이면 오히려 양도세로 들어가서 세금 더 뜯김
  • 준장 비쥬얼깡패15시간 전 | 신고

    @스패너딱딱부가세의 개념에 관해 말한거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지...
    근데 부가세 관련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만하지
  • 상병 모지리보면짖음15시간 전 | 신고

    님말도 맞는데 작년부터 부과세 법 바껴서 후려치는것도 맞음..
  • 중위 스패너딱딱15시간 전 | 신고

    부가세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거 정상화된거임
  • 상사 기획실족구15시간 전 | 신고

    @스패너딱딱난 이해가 안가는게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고 풍선을 샀잖아
    그럼 숲에서 그걸 정산해주면 되는거 아님?? 거기에 왜 또 부가세가 발생함??
    따질려는건 아니고 이해가 너무 안되서 본인은 작은 가계를 운영해서 
    이게 뭔 일인지 이해가 당최 되질않네 
  • 중위 스패너딱딱13시간 전 | 신고

    @기획실족구대한민국 영화 연극 방송 pd는 다 부가세 면제임? 
    숲에서 스트리머한테 방송용역을 줬다 생각하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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