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비스트 | 25-08-09 22:30:09 | 조회 : 1242 | 추천 : +45
안녕하세요.
씨나인 재무팀입니다.
ㅈ밥이지만.. 최근 엑셀 부가가치세 이슈에 대해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청자 입장에서 파악하고 해석한 뇌피셜입니다.
가장 정확한건 과세당국에 문의 후 담당 세무사와 처리해야합니다.
매니저 님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족구 돈 잘 관리 해주세요.
ㅡ
기존
별풍선 1개당 : 100원 * (1-0.2) * (1-0.033) = 77.36원
멤버 정산 : (정산기준 별풍선) * 77.36원 * (지분율) * (1-0.033)
⬇︎
변경후(부가가치세 이슈를 적용한 기준)
별풍선 1개당 공급가액 : 100원 * (1-0.2) / 1.1 = 72.73원
멤버 정산 : (정산기준 별풍선) * 72.73원 * (지분율)
별풍선 1개당 부가가치세 : 72.73 * 10% = 7.27원 (족구가 납부, 멤버들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신고시 유의)
ㅡ
부가가치세 이슈 핵심은
별풍선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SOOPTV ↔︎ 시청자간 거래로,
엑셀 방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SOOPTV ↔︎ 스트리머간 거래로 인식하겠다는 겁니다.
즉, 별도의 거래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단일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거래로 판단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거죠.
현재 제 작성기준에는 몇 개의 가정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떠들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문의하실 분이 계신다면..
제가 아닌 국세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어디까지나 시청자가 방송을 보고 해석한 내용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매니저 님들께서 잘 처리해주시길 ^^ 족구는 접대가야되연~
ㅊ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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