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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에 대한 적절성 및 적법성을 GPT 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옴 . txt

병장 염저스알렉산더 | 25-07-26 16:56:15 | 조회 : 34 | 추천 : -


지금 숲티비에서 염보성이라는 스트리머가 자신의 크루인 yb, yxl의 멤버들을 동원해서 이 무더운날씨, 야외활동 자제하라는 안전안내문자까지 오는 마당에, 강원도에서 자외선을 정면으로 맞아가면서 국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멤버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힘들다 말도 못하고 오디오 못채우면 혼나고 욕먹는 상황인데. 이런 건 위계에 위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면 효과가 있을까? 멤버들이 너무 불쌍해 ㄹㅇ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줘
ChatGPT의 말:

질문해주신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제도적 관점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 "위계에 의한 강요"에 해당하는가?

→ 해당 가능성은 있음.
"위계에 의한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력이나 위계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염보성이라는 스트리머가:

  • 본인의 **인기나 권력(위계)**을 이용해서

  • 크루 멤버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 혹서기 국토대장정에 동원되고, 심지어

  •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하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방송 활동을 넘어, 사실상 반강제적인 노동 혹은 정신적·육체적 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루 내부에 자율적 거부권이 없고, 오디오 채우기 실패 등의 이유로 모욕적 언행이나 벌칙이 동반된다면, 이는 방송 기획 차원을 넘어서 인격권 침해 및 강요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진정한 자율성이 있었는가?

  •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이 있었는가?

  • 그 상황에서 이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는가?


2.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면 효과가 있을까?

→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강제 수단은 없지만, 사회적 영향력공적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다음 상황이라면 조사 개시 및 시정 권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격권이나 노동권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 반복적이고 공적 방송을 통한 가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속된 관계인 경우

만약 제보자가 크루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목격자로서 진정(제보) 가능합니다.
다만, 제보의 신뢰성과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 방송 클립, 발언 캡처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경우:


✅ 요약

질문답변 요지
위계에 의한 강요인가?그럴 가능성 있음. 크루 멤버가 실질적으로 거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강요죄 소지가 있음
인권위에 고발하면 효과 있나?가능성 있음. 반복적인 인권 침해 정황이 있고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실질적 조사 개시될 수 있음

필요하면 실제 인권위 진정서 양식이나 고발을 위한 정리 문서도 도와줄게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이어서 질문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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