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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100%이유 말해줌 ㅇㅇ [3]

중위 달파란의영혼 | 25-09-02 09:25:49 | 조회 : 248 | 추천 : -


  • 인의 발언 영상 공유 자체

    •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특정 의도로 재가공하여 조롱·비방 목적으로 퍼뜨린다면,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 포함)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업보 모음식 편집물

    • 맥락을 왜곡하거나, 특정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면
      → 단순히 “있는 사실”을 퍼뜨린 것 이상으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가 되어 고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인신공격성 발언

    • 원 발언과 무관하게 개인의 외모, 인격, 가족 등을 공격하는 경우는
      →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영상 무단 도용)

      • 본인이 만든 방송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악성들이 허락 없이 편집·재업로드했다면 → 저작재산권 침해(복제권·편집권·공중송신권 등).

      • 저작권 침해는 민사(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편집된 영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 의도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경우 성립.

      • 허위 내용까지 섞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3. 모욕죄

      • 단순히 "업보 모음 zip" 같은 제목이나 조롱성 발언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경우.

      •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 표현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 4.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

      • BJ로서 얼굴, 목소리, 닉네임 등은 인격적 권리로 보호됩니다.

      • 이를 동의 없이 이용해 상업적·조롱적 목적으로 재가공하면 초상권 침해 주장 가능.


      🔹 5. 기타 가능성

      • 저작인격권 침해: 내 영상을 원작자의 의사와 달리 왜곡·편집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업무방해죄: 악성 편집 영상으로 방송 활동 자체가 방해되는 경우까지 고려해볼 수 있음.


        • 저작권법 위반

        • 명예훼손(사실·허위 적시)

        • 모욕죄

        • 초상권 침해

        •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이렇게 여러 조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뭐 몇개는 혐의없음 나올수있겠지 1개라도 걸리는순간  고소건거 줄줄이 소세지라더라 ㅇㅇ..

        하나가 인정되는순간 이것또한 혐의로 볼수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모든 항목 혐의없음 나오길 기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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