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머니노게임 | 25-08-05 13:55:44 | 조회 : 278 | 추천 : -
(서울=호수뉴스)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B씨가 숙취 상태에서 운행 중지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해당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50만 원, 운수업체에는 과징금 54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운전자는 출발 전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몰았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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