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김병만, 전처 딸과 ‘부녀 결별’ 세 번째 파양 소송…오늘 선고

소장 하야쿠쿠 | 25-08-08 14:19:44 | 조회 : 339 | 추천 : -


2011년 결혼 후 전처 딸 친양자로 입양…이혼 후에도 부녀 관계 유지
B양, 친생자 확인 소송 제기…김병만 “혼인 파탄 후 예비신부와 자녀 있다”

사진 = 김병만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코미디언 김병만(50)이 전처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한 지 14년 만에, 법적으로 부녀 관계를 끊어달라는 세 번째 파양 소송 선고를 맞는다. 이번 재판 결과는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0

SNS로 공유하기
* 구독 설정을 변경하여 원하는 게시판만 모아보세요 [변경]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