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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4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아동학대 아냐” [13]

소장 하야쿠쿠 | 25-08-10 16:26:05 | 조회 : 5338 | 추천 : +6


1·2심 벌금형 선고유예 뒤집고 사건 파기환송
“부적절하지만 정신건강 해칠 위험성·학대 의도 증명 부족”

이 그림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픽클뉴스 DB
이 그림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픽클뉴스 DB

(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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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살고싶습니다20시간 전 | 신고

    요즘 애새끼들 상테보면 교사 이해감  베스트 댓글
  • 대령 짱깨는화형이답20시간 전 | 신고

    매가 약이다 매를 때릴땨와 안때릴때 청소년 범죄율을 보면 안다
    심지어 예전에 청소년 지금보다 머릿수가 많음에도 범죄율보면
    매가 약이다 예전은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면 어른 한태 처맞고
    느금마 불러라 하면 애색기 뭐 가르쳤냐면 부모가 미안합니다 했다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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