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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묻지마 살인범 김성진, ‘일베 손모양’ 논란 속 무기징역 선고

중장 하야쿠쿠 | 25-08-19 16:22:47 | 조회 : 326 | 추천 : -


사형 구형에도 법원 “계획적 범행 맞지만 무기징역이 적정”
CCTV 공개 후 충격 확산…피해자 가족 “허망하다”

사진 = MBN News 영상 캡쳐
사진 = MBN News 영상 캡쳐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김성진은 CCTV를 향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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