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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 촬영 중 동료 추행한 20대 공무원, 항소 기각…징역형 확정

소령 하야쿠쿠 | 25-08-23 08:51:16 | 조회 : 588 | 추천 : -


CCTV에 찍힌 강제추행 장면…法 “우연한 접촉 아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피해자 엄벌 탄원 반영

픽클뉴스 DB
픽클뉴스 DB

(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직장 동료와 즉석 사진 촬영 중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남은 행위를 “우연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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