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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산 평산책방 또 한건 함 ㅋㅋㅋㅋ [54]

1 yaigosu | 2023-06-08 19:50:34 | 조회 : 18246 | 추천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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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도 지난해 11월부터는 법규로 금지됐지만, 1년간 처벌 유예가 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


민원인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개한 답변서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부서에 문의하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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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의 활약으로 과태료처분 완료 ㅋㅋㅋㄱ

지 대통령일때 홍보한 법에 자신이 걸림 ㅋㅋㅋㅋ







ㅡ추가로ㅡ

이색희가 레전드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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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지을 때도 논란있었음.

농지취득과 농진전용허가(농지를 주택으로) 때도 농지법 위반으로 지적당하니까

변호사 , 국회의원 , 민정수석 ,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기 '영농경력11년'이라고 주장 ㅋㅋㅋㅋ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영부인이 내려가서 직접 비료 줬다 ㅇㅈㄹ을 해명이라고 했음 ㅋㅋㅋㅋ

임기1년남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방에 있는 자기 사저예정지 밭에 비료를 주러 갔다는게 청와대 공식 발표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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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책방 또한 수입전액을 평산을위해 사용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홍보쳐하더니 개인사업자명의로 오픈한게 발각. 오픈 며칠동안 자원봉사자를 쓰고 무급으로 부려먹으며 밥도 안주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ㅋㅋㅋㅋ

이 ㅅㅂ은 조그만한 동네에서 대체 법을 몇개나 위반 하는거임?

아직도 자신이 헌법까지 무시하고 북한이탈주민들 북송해버리던 그때의 권력인줄아는건가?

변명을 무슨 오픈날짜에 맞출수가 없어서 개인사업자로 한거라던데. 즈그 책방 오픈 날짜가 상법 근로기준법보다 더 중요함? ㅋㅋㅋㅋㅋㅋㅋ

개인사업자로 등록 , 무임금 가족아닌 자원봉사자 사용 < 자원봉사자들이 고발하면 이거 두개만으로도 유죄판결도 가능한 사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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