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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아님께 [1]

일병 제발날띠지마 | 22-07-26 11:19:09 | 조회 : 452 | 추천 : -



주슈아님 저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것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어제 경찰청 민원대표로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답변결과 자전거전용도로가있으면 법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타야하는게 맞지만 위반하거나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없고 자전거하고 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가 아니므로 차도에타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찾은 kbs 뉴스 기사에도 경찰분이 무방하다고 글이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위반인건가요 혹시 진짜로 위반이면 벌금은 얼마 정도 내야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그냥 위반이야 말로만 하면 납득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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