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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할께요 [6]

일병 제발날띠지마 | 22-07-27 13:03:32 | 조회 : 598 | 추천 : -


				

ㅇ  잘못된 내용

"한강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므로 보행자가 자전거길을 다녀도 된다" ( FALSE )



흔히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서 보행자가 자전거길을 다녀도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방송에서 기자들까지 이런 잘못된 정보로 선동질 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잘못된것이다.




보행자의 자전거 도로 통행 금지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1장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장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잉그럼 이법에 따라서 보행자들즉 우리들은 인도에 놓여진 자전거도로도 걷는데 불법을 저지르거나 위반을 하는게 되는건가요? 저거는 원칙이 그렇타는거지 위반을 했다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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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령 한판붙을까3년 전 | 신고

    보통 원칙을지키지않는것을보고 위반이라는표현을 쓰지않나요?
  • 일병 제발날띠지마3년 전 | 신고

    @한판붙을까그럼 한판님 말씀대로라면 보행자분들이 인도 옆자도 걷는게 위반이라는건가요?
  • 소령 한판붙을까3년 전 | 신고

    @제발날띠지마자전거전용도로라면 당연히 위반이죠
  • 일병 제발날띠지마3년 전 | 신고

    @한판붙을까그럼 길가다가 옆에 자전거도로하고인도 있으면 한번도 자전거도로로되어있는곳 걸어가신적없나요?
  • 소령 한판붙을까3년 전 | 신고

    @제발날띠지마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거주지를기준으로하면 자전거도와인도가 붙어있는경우는 자전거와보행자 겸용도로이고 색상으로 구분만 해놓은거라고 알고있어요. 보통 자전거전용도로는 인도와 떨어져있어서 걸을기회가없죠.
  • 일병 제발날띠지마3년 전 | 신고

    이게 명확하게 말하면 저기 13조2항에 나와있는게 자전거도로가 있을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사람들이 이것만보고 자전거 자잔거도로 있으면 차도이용하면 불법이고 위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에요 자전거도로가 세분화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형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취급이 안되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해서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저부분만보고 처분도 없는데 이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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