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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자전거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하나

1 자유로운영혼 | 2023-04-29 21:21:14 | 조회 : 868 | 추천 : +4


자이언트자전거 즉 전기자전거 마다 면허증이 필요한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내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전기자전겨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파스(PAS)타입 방식과 쓰로틀(Throttle) 타입으로 나뉘는데

파스 타입 경우는 바퀴 회전시 전기적인 힘에 의해 일정한 파워가 발생되는 것을 뜻하고

직접적인 폐달을 밟아야지만 발동이 되며 서포트해주는 역활 수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고 속도나 중량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로틀 타입은 전동 킥보드 처럼 폐달 조작이 없이 레버 조작으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을 말합니다.

즉, 해당 타입의 경우는 면허증을 필요로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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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생겨날텐데~ 혼합으로 된건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여기서 혼합형은 어떻게 되는가일텐데 ~ 이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증이 필수가 됩니다.

하나더 알려드린다면 법적인 처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해하실텐데 이 부분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범침금이 10만원 부과됩니다.

조금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기자전거 최대속력의 경우 최대 주행가능 속력이 동력(모터)에 의해 시속 25km를 넘을 경우

전기자전거 운행 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가 최대 속력은 25km가 넘겠으나

자전거도로 운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에 제한을 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무게에서도 면허의 필요 유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느냐 인데, 전기자전거의 무게가 30kg 이상인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궁금해지는 건 .. 폐달만 밟아서 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한 부분인데... 

보나마나 이것도 문제를 삼으면 무면허에 걸리는 부분이 아닐까 사례됩니다.

그러한 사례를 본적은 없으나 이론적으로 치면 이미 해당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요.


출처 : 마이바이크 자이언트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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