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6:4같은거 질문이요!! [6]

중사 오랜만에옴 | 18-07-22 03:08:20 | 조회 : 1437 | 추천 : -


교통사고 나면 보통 6:4, 7:3 이러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가해자, 보행자가 피해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보행자에게 보상금을 다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0:0으로?

근데 왜 7:3같은 경우가 나오는거죠?

피해자도 무슨 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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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병 와고1630578년 전 | 신고

    절대과실은 거의없음
  • 중사 오랜만에옴8년 전 | 신고

    @와고163057그럼 가해자는 7의 금액을 피해자한테 주고
    피해자는 3의 금액을 가해자한테 주는거?
    이럼 무슨 의미가 있냐?
  • 중사 Epilogue8년 전 | 신고

    @오랜만에옴쉽게 말하면 보행자에게도 30%의 잘못이 있다는걸 알려 주는거죠

    그 30%의 보행자 잘못이 없었을때 그 사건(사고)가 안일어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ㅋ
  • 중사 오랜만에옴8년 전 | 신고

    @Epilogue그럼 가해자가 피해자의 30%를 뺀 40%만 보상해줌??
    70%-30% = 40%?
  • 일병 서우8년 전 | 신고

    대인사고의 경우 병원비는 1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모두 내줘야하고 과실은 병원비 총액에서 상계후
    합의금에서 뺀후 합의금지급
    만약 3:7 과실에서 치료비 100 합의금 200이라면
    치료비에서 자기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에서 뺀후 170만 받게됨
  • 중사 오랜만에옴8년 전 | 신고

    @서우오 가장 이해되는 설명이었다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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