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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독점금지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 도입해야한다 [4]

병장 ??_?? | 18-09-17 04:21:00 | 조회 : 308 | 추천 : -


미국 경쟁법(일명 독점금지법)을 잘분석해서 도입해야 용팔이를 비롯한 각종 유통노름을 막을수있다 (저번 계란파동도 ㅁㅊ..)

근데 이게 졸라 복잡한 법이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있음.. Ex. 부동산)

국회의원들이 좀 레알 잘 분석해서 해줬으면 좋겟다

 

대충 찾아보면 

셔먼법(헌법상의로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시장을 규제할수있음)

+클레이턴법(특정행위 ex. 가격차별, 끼워팔기, 겸직, 등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독점을 잘 나열하고

+ 거래위원회법으로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관행을 불법으로 정의하고

+ 휠러-리 개정법으로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적용범위를 확정하는데

이런걸 경재+법잘아는 국회의원에서 좀 발휘해서 ㅈ같은 용팔이를 비롯한 유통마진 뻥튀기시키는걸 방지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입해서, 저짓거리하다 걸리면 국가에 벌금내는건 당연한거고

그걸로 피해본 사람(보통 소상공인 or 중소기업같은 쪽이겠지? 아니면 집단소송낸 개인들)들에게 독점한놈 된통당하게 해서

아에 '합리성의 원칙'을 무시할만큼의 개짓거리를 유통업자들이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내려갈꺼같은데 (컴터뿐만아니라 곳곳에 독점이있으니..)

정부에서 나서서하면 안되나..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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