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조언좀 부탁드려여 [29]

소위 카프리썬 | 18-10-07 06:41:51 | 조회 : 7180 | 추천 : +7





어제 처음 물건을 받았는데
케이스 윗면 찌그러지고 두번째는 앞면에서 메인프레임에 끼면 딱맞아야되는데 망가져서 너덜너덜하네여

부품 데미지 먹엇을까바 걱정인데
이거 내부 부품들까지 교체 받을수 있을까여 

조언쫌 ㅠ 이럴땐 어케해아딤?
SNS로 공유하기
  • 준장 Masis7년 전 | 신고

    이게무슨 ㅅㅂ...
    아무리 용팔이여도 저따구를 보내진않았을테고
    택배허브같은데서 던지거나 한듯...
    당장 주문한데다가 따지세요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Masis착잡하네여 ㅋㅋ 배송도 빨리오고..
    웬만하면 그냥 쓸려고했는데 이건 안대겠어요 ㅠ
  • 대령 킬러잭7년 전 | 신고

    무조건교체받으세요..하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킬러잭내부에 부품도 가능할까여?
  • 대령 킬러잭7년 전 | 신고

    @카프리썬그것까진 힘들수도,,,
  • 대령 아르고스7년 전 | 신고

    사진찍어서 반품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아르고스하필 또 주말이라 ㅠㅠ 넘나 답답함
  • 이병 Looks7년 전 | 신고

    슬픔 ㅠㅠ 저거 다시 보내고, 배송받고 할려면 기본 일주일인데 금같은 시간을 ㅠㅠ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Looks그러니깐요 흑흑 기대하고있었는데
  • 준장 악의신7년 전 | 신고

    케이스 교환만 될듯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악의신환불 안될라나 ㅠㅠ 찝찝해서
  • 대위 dfddd7년 전 | 신고

    전화해서 ㅈㄹㅈㄹ 하셔야 하는거 아님? 여기 쓴거 고대로 ㄱㄱ 하심 될듯 한데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dfddd주말이라 영업 안한대요 ㅠ
  • 대위 dfddd7년 전 | 신고

    @카프리썬그니까 월욜날 말하셈 
  • 중령 간지조루왕7년 전 | 신고

    무조건 교환요구하세요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간지조루왕그럼여 무조건 해야죠
  • 중령 이이팔7년 전 | 신고

    저랑 같은 본체케이스네요 찌그러진부분은 무조건 교환 환불 받으시구요 

    덜렁덜렁거리는 부분은 환풍기 청소해야해서 덜렁거리는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덕에 날개들 잘 청소해주고 있어요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이이팔고정핀 같은게 있는데 그게 망가져서 고정이 안대는거 같아요 뿌러진 핀이 있음 ㅠ
  • 중령 이이팔7년 전 | 신고

    @카프리썬그러시면 당장 교환신청하셔야할듯 ㅜㅜ 하루 이틀 컴퓨터 못하실지라도 저건 해야해요 ㅠㅠ
  • 일병 custodian7년 전 | 신고

    관련 조문 :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용어설명 - 종류물 채권 :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권을 의미함. 
                송부채무(보내는 채무) 시, 제3지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 특정된다고 본다. 
              - 이행보조자 :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한 자로 채무자의 의사, 용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지시, 감독관계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설명 : 
    채무자(판매인)와 채권자(글쓴이) 사이 목적물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의 이행 도중 목적물에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다. 
    채무자가 무과실인지 여부 -  채무자(판매인)의 고의 과실 없이 물건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행보조자(배달부)의 고의 과실은 민법 391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간주되는바 채무자의 과실이 없었다 할 수 없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다.
    손해배상의 방법- 물건이 종류물인바, 제3지에 현실 이행되기 전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 물건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판매자)는 종류물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할 것이다.

    --> 바꿔달라 하셈. 땅땅땅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custodian이야 이런것까지 고맙슴다 행님
  • 대령 버들잎소리7년 전 | 신고

    부품들 시리얼넘버 사진찍어두자~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버들잎소리다 찍어 놨습니다 ~ㅎㅎ
  • 이병 클라리넷907년 전 | 신고

    어디서 사셨어요? 노답이네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클라리넷90마인드 피씨 - 로젠택배요
  • 이병 클라리넷907년 전 | 신고

    @카프리썬헐 저도 마인드피씨인데  포장 오지게잘되서왔는데 복불복인가 ㄷㄷㄷㄷ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소위 카프리썬7년 전 | 신고

    @고신키대처  후기 올리겠읍니다
  • 이병 머독돼지7년 전 | 신고

    택배사에 전화해서 개지랄해야댐 
  • 대령 ㅇㄷ박자7년 전 | 신고

    마인드피씨면 조립완료사진 다 올라올텐데 그거보고 이상없으면 택배사에서 개짓거리한거지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