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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민사소송 [2]

이병 민자몽 | 21-05-27 16:18:38 | 조회 : 657 | 추천 : -


2년전에 계정 10만원주고샀는데
겜하다가 정지당했더라고... 그래서 비번찾으려고 본주한테 카톡함
카톡씹히고 며칠후 정지는 풀린것 같은데 비번이바껴있음.
전화했는데 자기는 바꾼적없다하고 내가 재판매하고 비번찾아달라한걸수도있으니 못찾아준데.
 고소한다니까 고소하라고 자기는 거래외적인 것까지 책임없다고 함
내가봤을때 이새끼가 정지풀고 비번바꾼거같음


이런경우 형사고소 가능해??
불가능하면 민사라도 하려고함
1. 본주가 비번찾아서 바꿨다는거 입증하는 방법
2. 내가 거기다 투자한 아이템이랑 시간적요소 입증하는방법
3. 게임사에 전화하면 본주가 정지해제한거 알수있는지
4. 승소하면 승소비랑 거래금액 포함 돈 다 받을수있는지

제발 도와주라 ㅠㅠ 계정거래하면 안되는것도 알고있고

병신같다고 욕하겠지만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러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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