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 내용 [6]

일병 씨포로가버렷 | 10-10-16 21:13:07 | 조회 : 1625 | 추천 : -


대강 1주일 이나 약간 넘게 전 10월 7일 정도.
네오플이라는 게임회사가 서비스하는 던전앤 파이터라는
게임에서 어떤 소비성아이템에서 고가의 아이템이 2분의 1 확률로 뜨는 버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저들 사이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국 운영진들은
긴급 공지사항을 내걸고 긴급 점검을 시작해 버그를 삭제하고 이 버그를 악용한 유저들을 계정 보호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계정 보호정지 처분을 받은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버그에 대한 상담내용을 들어보면 회피성 발언만 내놓으면서 유저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이라는 공지사항에

" 버그를 반복 사용후 유통할경우 관련 재화와 이득 내역을 회수하고 보호정지 해지 "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 가서 이 항목을 말해도 이 버그사건에 관련해 적용시킬순 있지만 이 사건은 워낙 현금상으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처벌을 내릴 수 있어서 아직 공지사항이 뜨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적용 된다면서 확실한 공지사항이 뜨지 않았다고 하는건 모순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던전앤 파이터에는 본 서버로 오기 전
미리 성능을 테스트 할수있도록 만든 퍼스트 서버. 즉 테스트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서 버그를 캐치하지 못한 운영진 잘못인데 유저들을 단체로 보호 정지 먹이고 계속 회피하고 묵묵부답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소비자에 대한 희롱 맞죠?

SNS로 공유하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