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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BJ두치와뿌꾸 이슈 아시는분? [6]

중위 아아아모레 | 20-10-25 21:23:34 | 조회 : 1557 | 추천 : -


인벤은 5레벨 돼야 글 올릴수 있길래 여기에다 글 써봄..

 

인터넷 찾아보니까 게임계정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 벌금형같은건 없다고 함

 

그리고

"

넥슨 이용약관 

제 22조 

 2항.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는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3호. 회원의 ID 또는 회원 ID에 축적된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타인과 매매

 ...

 4항.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아이템 및 ID 등을 거래에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것이 금지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으로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회원의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일체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

라고 나와있음


이러면 넥슨에서 뿌꾸 정지줘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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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중위 아아아모레5년 전 | 신고

    @IIIIIIIIlllllII오 땡큐
  • 중위 아아아모레5년 전 | 신고

    @IIIIIIIIlllllII혹시 링크좀 달아줄수 있을까... 펨코 처음가봐서 뭐가뭔지 모르겠네
  • 대령 비번몰라5년 전 | 신고

    아무래도 내용이 조항에서 끝이며, 약관형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위의 내용만 봤을 때 위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은 권고사항이지 위와 같이 조항을 어길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문화하지 않았음. 이는 설령 금지사항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측의 처벌조치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금지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뿐 위의 사항을 어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음. 비슷한 예로 대낙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는 전적으로 계정정보를 넘겨준 사람의 책임이라 복구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게임사가 관여하지 않음.

    더불어 회원의 행위로 인해 게임사가 손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손해라고 한다면 금전적인 손실과 이미지 훼손 등으로 볼 수 있겠지. 금전적인 손해라고 한다면 현재로 봐서 뿌꾸님이 해온 계정구매 이후 활용 방향을 봤을 때 게임사에 손해를 끼칠만한 요지는 딱히 확인이 되지 않음. 더불어 이미지 역시도. 이를 활용해서 뿌꾸님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이미지 쇄신에 이바지 하였다 정도에 지나지 않을뿐 이러한 개인의 이익이 게임사의 손해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검증해야할 사항들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모호함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

    문제화 시키면야 당연 게임사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겠지만, 그 전에 뿌꾸님이 계정 구매해서 활용한 사례 및 방향 그리고 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들을 봤을 때 이를 놓고 게임사에서 정지 처분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약하고 모호하다고 판단됨.
  • 중위 아아아모레5년 전 | 신고

    @비번몰라흠 계정구매 사유가 나쁜건 아니니 제재는 없겠네요. 처음엔 '계정거래는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용약관을 보니 위배되는 행동을 한것도 아니고..,유튭영상에서 계정거래에 관한 부분은 사과도 시원하게 하고ㅎㅎ 즐겨보는 BJ라 걱정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당
  • 대령 비번몰라5년 전 | 신고

    @아아아모레엄밀히 말하면 계정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약관 상으로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거나 문제로 삼을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계정거래를 게임사에서 금지하는 것은 이후 발생할 사기와 같은 문제 때문인데,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문제가 없으면 어디까지나 유저 간의 약속이자 책임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를 권고하는 조항은 있지만, 이에 대해 처분을 내릴 조항은 없다는 것은 게임사가 이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책임 회피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병 Peiurh5년 전 | 신고

    근데 아무리 이 걸로 이의제기 해봤자 넥슨에서 지금까지 놔둔데에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을거에요.
    물론 그 이유를 자세히 알고싶은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대도 불만인 사람은 계속 물고늘어지겠지요.
    뿌꾸나 이외 스트리머들도 몇년간 해오면서 그걸로인해 제재된적 없는거보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거겠죠.
    넥슨 이미지가 있는데 불법임에도 뿌꾸나 BJ들을 봐주면서 이미지 깎아내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보호해줄 이유가없을거라생각함.
    그냥 아니꼬운 사람들이 게속 꼬리잡고 늘어지는거지 제가봐도 문제는없다고생각함.

    그리고 잘은모르지만 들은바로는 계정을 아예 사고팔고해서 영구적으로 넘기는것은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개월이내 사용하고 되돌려주는 즉 렌탈식으로 빌려서 안에있는 게임머니나 이런것만 소모하고 계정을 되돌려 주는건 괜찮다고 듣긴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겟네요 아무튼 문제가 되는거같지는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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