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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1]

하사 끼얏 | 15-02-13 09:20:19 | 조회 : 255 | 추천 : -


연애/상담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여러사람 의견들 듣고싶어 자게에도 올립니다 ㅠ.ㅠ


보드게임을 중고로 제가 판매하였습니다.


평소 구매,판매등 활봘하게 거래하는 중이였고요


요번엔 제가 판매를하는데 지금 한국은 절판인상태 일본해외구매를 통해서 구입가능한


보드게임을 제가 판매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매하겠다는사람들이 좀있었구요


그중 제일먼저 연락온분한테 판매를 하게되었고 선입금후 택배거래를 하였습니다.


보통 사진을 요구하는데 사진은 보여달라안해서 급하게 사나 ? 이정도 생각은했습니다.


 제품은 제가 10회정도 플레이한거같다고했습니다.


보내기전에 게임구성물 분실있나 확인하고 이상없어서 보냈고요


그런데 상품을 받은분이 몇일있다가 생각보다 상태가 안좋은거같다고 돈을좀더 돌려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저는 중고거래인데 그렇게 상태를 꼼꼼하게 따지시는분이면 사진을 다른사람처럼 요구하지도않고


당일날 혹은 그다음날도아니고 몇일지나고 갑자기 돈을달라 혹은 반품하겠다하면 저로써는 죄송하다고


계속 보냈고요 솔직히 속으로 제품받고 게임취향이 자기랑 안맞아서 파는거인 단순변심 혹은


게임중 컴포넌트 손상을 입히시고 반품할수도있으니까요


보드게임같은 경우는 취향을 좀 타는편이라서요 이런식으로 몇번해보고 에이 재미없어 환불할래 혹은


일정요금 돌려주세요 이런식으로 악용도 가능하니까요


저도 몇천원 아까워서 이러는거 아니거든요 계속 죄송하다 이유를 말하면서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돈을 요구하길래 밤이기도하고 계속 요구만 할거같아 마지막으로 말하고 카톡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문자로 자기가 착불로 택배를 보냈다.


소액결제사기로 신고를 하겠다는겁니다.


이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


무조건 몇일뒤에 환불해달라하면 해줘야하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서요


정말 신고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안한거 같긴하지만 저도 만약을 대비해야 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나 게임구성물 분실하거나 일부로 뺴돌리거나 손상시킨후 신고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입증해야할지 상대가 입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방도 구성물분실이 없다는건 인정한상태입니다


상대도 성인인거 같은데 참.. 여러 거래했지만 이런적은 처음인데


제가그냥 환불해줘야 하나요 ;;?


아니면 신고해도 제가 가서 제주장하고 거기서 결판지으면 되는건지


혹은 아에 신고가 성립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아그리고 상대가 착불로 물품보냈다는데 이걸 일단 받아야하는지 받지말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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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사 끼얏11년 전 | 신고

    지식인 답변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환불충들 절대 그거 법적으로 신고 불가능하다고 단순변심으로 거기다 선입금이면 방법도 없다고하는데

    안심해도 되는건지 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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