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냐니나노 | 17-11-05 13:05:03 | 조회 : 164 | 추천 : -
아이템매니아 3자 사기를 당해서 약 2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상대방이 가져갔는데, 이거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잡을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전화통화내역 녹취하고, 거래 스크린 샷의 정보 정도가 있습니다.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고소장 접수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ㅜㅜ 법잘알님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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