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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먹다가 치아파절됨...ㅠㅠ [1]

중위 화수목금금 | 19-01-19 15:45:47 | 조회 : 951 | 추천 : -


국밥시켜서 밥을 먹는게 이물질이 아그작....너무 통증이 심해 봤더니 ㅡㅡ이빨이 파절 됐습니다..

다행이 임플란트 해야하진않고.. 어금니 크라운 씌우는 치료로 마감하고 첫비용 60만원나왔습니다..

이로인해 보상 청구하려하니까 미안하다며 자기네가 음식물배상보험 들어둔게있으니 보험처리해드린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식당측에서 들은 보험사와 상담한결과 보상금액이 110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보통 크라운의 경우 10년 주기로 교체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기대여명(82.7세)을 기준으로 모두 포함하여 배상을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합의서명을 빨리 받아내려하고 마무리지으려하는데..
이에대해 이의신청같은거나 조정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ㅠㅠ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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