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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타당한 사유 없이 심각한 잘못 저질러도, 그래서 [2]

중령 텐구아레스 | 19-02-08 05:52:34 | 조회 : 210 | 추천 : -





 

상대가 먼저 타당한 사유 없이 심각한 잘못 저질러도, 그래서 이쪽이 심각한 피해 입어도. 

 

 

그래도 보복 하면 안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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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령 27년차프로딸쟁이7년 전 | 신고

    형법 제21조 1항에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후술하는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갖춘 행위라면, 구성요건요소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 가령 상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오히려 상해를 가했을 경우,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행위는 상해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충족한 행위가 되지만, 그것을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에서, 또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와 구분된다. 또한 정당방위는 자력구제, 즉 자구행위와도 구분된다. 또한 책임이 경감(輕減)되거나 면제되는 과잉방위와도 구분된다.

    정당방위의 바리에이션은 폭행 같은 경우에서 교통안전까지 매우 다양하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문서에 나와 있는, 타인의 방어를 위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에 포함된다. 자세한 것은 아래 법적 요건과 판례 참조.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보통 민사소송 등에도 매우 유리한 영향이 되며 민사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단적으로, 보험사 약관에도 정당방위는 보험금 지급대상임[1]을 명시하고 있다.
    나무위키 발췌
  • 중령 텐구아레스7년 전 | 신고

    @27년차프로딸쟁이


    선넘는 극무례 언동, 모욕적 언동에 대해 당한측이 한측에 



    물리적 보복 응징 할수 잇어야 한다 생각함.



    이건 정당행위라 생각함.



    공권력이 이런거 정당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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