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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대해 아는 사람? [13]

대위 명상하는 개 | 19-11-28 23:26:57 | 조회 : 844 | 추천 : +2


22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 하고 나와 여동생은 어머니와 살았거든. 이혼 후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난적 없는데

아버지가 빚이 최소 2억이 있었거든. 보증을 서 가지고 그렇게 된건데 2억 이상일 수도 있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맞보증을 선 것이였거든 (천도선법이라는 사이비종교)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방금 알게 되었는데 상속 포기를 해야지 빚이 나한테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상속 포기에 대해 아는 거 들은거 있으면 아무 말이나 댓글 좀 달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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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 명상하는 개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어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 같더라 댓글 고마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대위 명상하는 개6년 전 | 신고

    @설제이슨고마워
  • 이병 너란사이다6년 전 | 신고

    나도 짧게 알고있긴한건데 ㅇㅇ 상속포기하면 빚도 없음 근데 재산도 못받는거지 상속포기면
  • 대위 명상하는 개6년 전 | 신고

    @너란사이다아버지 주위 사람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면 한정 승인을 해야 할 일이지만 아버지 4촌 이내 사람들 본적도 없고 그래서 상속포기 하려고 ㅎㅎ
  • 이병 라이징패스트볼6년 전 | 신고

    3달내에 가정법원 가서 포기신청 하면 상속포기 가능함. 대신 주위 가족들(아버지 형재자매분들이나 사촌분들)에게 상속되는 거로 알고 있음
  • 대위 명상하는 개6년 전 | 신고

    @라이징패스트볼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정 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 하자고 함 ㅎㅎㅎ 남이야 어찌 되든 우리 알바 아니라며 ㅋㅋㅋ
  • 대위 맥마나만6년 전 | 신고

    본인이 얼마전에 상속포기 처리했다. 

    일단 전부다 상속포기 할 필요는 없어. 보통 쓰는 방법이 뭐냐하면 자녀중에 1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게 국룰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되냐하면, 아버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받는 대표자가 상속을 받아.
    그 금액이 예를 들어 천만원이라고 가정할게.

    이렇게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나오지 않았던 채무가 발견되거나 할 경우에도 그 채무가 아까 상속받은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변제할 의무가 없어짐.
    그리고 천만원보다 작은 채무라면 변제해야 하고.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거임. 

  • 대위 맥마나만6년 전 | 신고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법무사 통해서 하는게 보통임 너는 서류만 준비하면됨.
    수수료는 인당 20-30만원정도 할거야. 


    물론~ 아버님이 재산이 몇백만원도 없을거다. 그거 안 물려받아도 관계없다 라면 한정승인없이 전부다 상속포기해도 상관은 없음. 
  • 대위 명상하는 개6년 전 | 신고

    @맥마나만한정승인 해야 할 일이지만 상속포기 하려고 하거든. 아버지 관련 서류와 상속인(나와 내 여동생) 관련 서류 들고 가정법원 가면 되지 않아? 법무사 없이 신청 하기는 힘든거야? 우리 가족은 법무사 없이 서류만 챙겨서 법원 가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뭔가 모르고 있는게 있을까? 있는 것 같아서 후덜덜
  • 대위 맥마나만6년 전 | 신고

    @명상하는 개물론 직접 할수도있음 복잡할뿐이지
  • 대위 명상하는 개6년 전 | 신고

    @맥마나만아 그런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대위 명상하는 개6년 전 | 신고

    @아티스트 찐블리여동생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나랑 3살인가 그 정도 차이 나니까 올해 33살일 걸 일은 지방에 파스타 집에서 파스타 만드는 거 배우며 서빙 한다고 하더라고
  • 대위 명상하는 개6년 전 | 신고

    @아티스트 찐블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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