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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실행 (저작권 없는 야동 보유하고 있으면 처벌대상) [10]

상사 포토 | 20-05-19 12:24:00 | 조회 : 3314 | 추천 : +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성범죄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만 처벌했으나 이날부터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 제작·배포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성착취 영상물·제작 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새로 생겼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그동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을 때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지만, 이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1월20일부터 폐지된다.

 

개정내용

1) 품번 없는 국샨 야동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2) 기존에서는 15세 생일 지난 중딩과는 합의하에 ㅅㅅ 하면 상간이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였으나

   이제는 17세 생일 지난 여자랑 ㅅㅅ 해야 상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임

중딩먹으면 무조건 쇠고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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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맨날배고프누5년 전 | 신고

    성인대상 불법촬용물의 범주에 일본av는 제외되겠지?
  • 상사 포토5년 전 | 신고

    @맨날배고프누ㅇㅇ
    저작권이 있어서 매매가 되는 영상은 제외인듯
    (품번 있는 일본 야동)

    일반인들이 지들끼리 촬영한 영상들에 한해서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을 하겠다인듯
  • 이병 맨날배고프누5년 전 | 신고

    @포토어 오타났었네 용->영
    찾아보니까 시청만으로도 빨간줄인데 저걸 어떻게 잡을라고 그러지 ㄷㄷ
  • 상사 포토5년 전 | 신고

    @맨날배고프누보여주기 법안임
    카톡 등 국내 메신저 업계만 조지는거임
    해외 메신저는 확인도 불가능

    개인 카톡 검열 하겠다 이거지 뭐
    통신법 등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인민주의공화국을 향해 가는거지
  • 하사 잘잘잘잘5년 전 | 신고

    @포토서양 일본같은건괜찮고 국산은안된다는거같은데
    소지는 어떻게 잡는거임?
  • 상사 포토5년 전 | 신고

    @NAMERIKAWA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이 있고, 배포가 되고 있는 자료는 정상 촬영물

    등장인물이 배포를 원치 않는것은 불법 촬영물..

    이렇게 이해하면 될듯.
  • 상사 포토5년 전 | 신고

    @NAMERIKAWA그건 불법배포물이지..
    불법촬영물이 아니라..ㅋㅋㅋㅋㅋㅋ
  • 상사 포토5년 전 | 신고

    @NAMERIKAWA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 제작·배포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동의없이 배포 한다는거죠 ^^
    일본 AV물을 동의 없이 배포 했다고 볼수는 없겠죠.
    저기서 말하는건
    남녀 애인사이에 동의하에 찍은걸 배포 하는걸 이야기 하는듯 싶네요. ^^

    여배우에게 돈을 주고, AV물을 팔겠다고 한 영상을
    정당한 댓가 없이 몰래 다운 받아서 보는걸 처벌하겠다는게 아니라요..
  • 상사 포토5년 전 | 신고

    @NAMERIKAWA그렇게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구요
    품번까지 나오는것까지 불법촬여물이라고 간주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야동이 다 불법이 됩니다.

    배포되고 있는 일본 AV물까지 처벌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법 촬영물을 배포시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 이병 병바라기5년 전 | 신고

    소지중인거 어케잡음 핸드폰 내장에 있어도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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