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 성차별"…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17 사기운운하는찌질 | 2023-10-02 22:50:36 | 조회 : 125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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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신 조1센 판사 나으리 양반들끼리  모여서    남자만 군대(노예 징집사병) 가는게 맞다고   법으로 정함 ㅋㅋㅋㅋㅋㅋㅋ




20대 한국여자는   해외여행 세대별 1위   ,  +  헬프,바디프로필은  잘만 하지만   군대   하다못해 공익으로도 못간당께요~




20대 한국남자는?  

장애있어도 세계 유일무이  UN에서  매년 폐지하라고  한국에 권고하는    공익 제도까지  만들어가며  끌려감 ㅋㅋㅋㅋㅋ



군대가서 2년 노예생활하면 끝? ㄴㄴ


예비군 훈련이라는 돈도 안주는 ** 시간낭비가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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