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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해야할 일.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사 피셜

15 연쇄삽입마1 | 2024-03-01 10:37:58 | 조회 : 3520 | 추천 : -


내가 예전에 (다른 닉이였을 때) 여기다가 이장원 세무사의 상속세 관련 유튜브 내용을 요약한 걸 올린적이 있는데

최근에 중앙일보 플러스(유료임)에도 2부에 걸쳐 상속세 꿀팁이 올라와서 또 요약해서 올림

중앙에 올라온 것도 장원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인데 아마 예전에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과 동일인인 것 같음

근데 유료 기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일 것 같아서 요약함.

대부분을 요약 했는데 나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일부 뺀 것도 있음.

예전에 올렸던 요약도 다시 올림.



중앙일보 플러스 (장원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

1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873?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1_newsstand&utm_content=240229

2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445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2024년 2월 25일이면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함. 8월 말까지 해아 하는 것임.

장례식장에서 썼던 비용들은 영수증을 챙겨 놓으면 상속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최대 1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관련된 수목장이나 자연장지 이런 것도 5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줌. 

돌아가신 분의 폰은 잘 챙겨두어야 함. 폰 번호를 전부 DB화 시켜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사이트에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사이트가 인원 제한이 있음. 다 전송된줄 알아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알기 위해 폰이 필요함.

돌아가신 부모님의 폰을 자녀 명의로 바꾸고 요금제도 가장 낮은걸로 해서 유지하는게 좋음

부모님 두분이 같이 돌아가실 경우 생각해야 할 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시간이랑 분까지 나옴.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망 시차가 몇 분 차이 안 나지만 재산이 더 많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옴.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 일시가 2시경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표기가 됨.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중요함.

사망 신고를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5만원 과태료가 나옴. 사망 신고를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대한민국에 있는 죽은 사람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대부분 알 수 있음. 어떤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고 모든게 나옴.

1-2년 전에는 13가지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현재는 19가지 정보를 알 수 있음.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이런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대부분 금융거래 내역, 국세, 지방세 이런 이체 내역이나 연체 내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을 알려줌. 이런 자료를 알게된 다음 은행에 꼭 가야함. 콜센터에 전화 해서 어떤 서류를 챙겨가야 피상속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지 금융 금액도 내가 다시 이체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함. 가족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이 사망 신고를 하고 나서 10-20일 걸림. 이게 완료가 돼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이라는 표시가 뜸. 이 서류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사망 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빨리 할수록 좋음.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라는게 있음. 금융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음. 은행 내역, 보험, 증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 내역 다 나옴. 상속인이 볼 수 있고 상속재산 대리인이 가능하고 상속인이 위임한 사람은 위임장 받아서 가시면 처리 할 수 있음.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이체 되었는데 상속인이 모르는 사람이면 망자(돌아가신 분)의 폰 문자나 메신저를 보고 채권을 확보하는 수 밖에 없음. 아니면 차용증 같은걸 찾아보거나. 

이장원 세무사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거래 내역 10년치를 다 본다고 함.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를 대비하는 것도 있고 채권 채무 내역을 보는 것도 있다고 함. 

고정지출 내역 처리는 수작업이 될 수 밖에 없음. 계좌 내역에서 반복적으로 지출된 내역이나 고지서가 날아오는 걸로 체크할 수 밖에 없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 계좌가 묶임. 망자의 계좌에 대해서 상속인만 가져갈 수 있게 설정을 해놓아야 함.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인이 망자의 계좌의 돈을 쓰면 여러 이슈가 생길 수 있음. 사기죄에 걸릴 수도 있음.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상속인 계좌 내역 10년 치 거 무조건 확인하라',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도 그 은행의 계좌가 몇 개인지는 안 나옴. 그러니까 가서 알아봐야 함. 폐쇄계좌도 자료를 받아야 함. 망자가 2년 전까지 어떤 계좌를 썼으면 2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현재 폐쇄된 그 계좌 내역을 알아야 함. 은행에서는 종이로 출력 해주려고 할텐데 엑섹 파일로 받는게 좋음. 그게 오류도 안 생기고 분류 작업도 빠름.

상속인도 계좌 1년치 걸 준비해야 함. 콜센터로 엑셀 파일을 요청해야 함. 세무조사는 상속인들 것까지 다 봄.

세무조사는 망자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내역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함. 가령 망자의 돌아가실 때 재산이 10억인데 알고 봤더니 사망 전에 10년 동안에 증여한 내역이 100억이라 치면 상속인은 110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함. 과세표준 30억이 넘어가면 50%의 세율임. 그 당시에 10%의 증여세 낸 거 차액인 40%를 추가로 상속세를 내야 함. 

상속세는 상속인은 10년 이내이고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임.(상속인이 증여세 안 낸게 있나 그런걸 본다는 말인듯) 상속인 이외의 자로 대표적인게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차를 폐기할건지 말건지 건강보험이나 연금 이런 것들도 3개월 이내에 정리를 해야 하고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도 3개월 이내에 해야함. 이를 할 때 망자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쓰면 상속 포기 등을 못할 수 있음. 특별한정승인이란 것도 있는데 망자의 빚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자녀가 9년 전에 망자(돌아가신 부모)에게 전세자금 1억원을 받았으면 당시에 내지 않은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고 가산세도 내야 하고 이 1억원이 다시 얹어져 상속세 계산이 되는거임.

(내 생각 : 근데 부모와 자녀간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1부 끝)

(2부 시작)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측정함. 상속세는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도 해야 함. 6개월 이내 신고서를 넣더라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있음. 상속세는 신고 세목이 아니라 결정 세목이라서 국세청에서 도장을 찍어서 결정됐어 오케이라고 해줘야 끝나느거임. 가장 짧은게 10주 정도고 길게 하면 서너 달씩도 함.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자체가 24년간 바뀌지 않았음. 일괄공제가 5억원임, (아마도 부동산에 한한 공제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상속세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음.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최대 10년간 총 11조각임.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붙음. 2.9%가 붙음. (정확한 건 아닌데 연부연납은 모든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상속 받을 재산 금액에 따라 가능한 상속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음)

물납이란 거도 있음. 거주하는 부동산은 제일 하순위이고 유가증권이나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해짐. 물납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음. 하지만 물납이 다 되는 건 아님. 

부동산 상속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함.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 상속 받으면 취득세가 0.96%임. 근에 유주택자가 받으면 2.96% 아니면 3.16%임.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을 임대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음. 그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돌아가신 날까지는 해야 함. 이것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함. 종합소득세 신고 나온 금액을 채무로 해서 상속세에서 뺄 수가 있음.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지금 '유산과세형'이기 때문에 총재산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하게 되어 있음. (정확한 건 아닌데 내가 알기로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상속되려 하는데 자녀가 2명이면 이중 1명이 상속세를 안 냈으면 이미 상속세를 낸 다른 1명도 상속세를 다 안 낸걸로 간주하는 걸로 알고 있음)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그 다음날 가산세가 20%임. 그다음에 납부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1년에 한 8%씩 증가함. 

상속세 세무조사는 계좌 내역 10년치를 봄. 그 기준점이 대부분 100만원 이상의 거래 내역임. 

부모님께 큰돈을 빌리고, 갚던 중간에 돌아가시면 :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억원을 받았었던 게 미리 선행됐었던 거고 거기다 100만원씩 준 내역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주장해 볼 수 있죠. 만일 2월에 차용증을 쓴다 그러면 그 날짜에 인감증명서도 떼라고 함. 왜냐하면 이 차용증을 그 날짜에 썼던 증거를 명확하게 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2억원 주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생활비 100만원씩 준 거면 상환으로 인정 못 받고 2억원만 사실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사실 비과세가 되거든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는 게 무조건 아버지가 자녀만 부양하는게 아님. 아버지 세대도 소득이 없으면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를 부양할 수도 있음.

부모님 병원비 내준 건 상속 공제 인정이 안 됌.

추정상속 재산이란게 있음.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에 그 현금의 인출 내역이나 재산의 처분 내역이 있으면 상속인이 소명해야 함. 돈 빼서 자녀에게 주지 않았겠냐라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함. 그 금액이 넘어가면, 소명하지 못하면 이걸 상속재산에 무조건 넣어버림.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478443&volumeNo=37248807

"다들 모르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무조건 해야 할 '3가지' (이장원 세무사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wr1zj7QD6lQ


사망 진단서(사망한 날의 시분초까지 적혀 있음)가 있어야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 있음.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 공간에서 요구한다고 함.

장례식장 비용 평균적으로 1000만원~1500만원. 영수증이 상속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 인정됨. 이 경비가 없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해주고 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까지 인정됨.

봉분과 장지 비용이 따로 500만원 경비 인정됨.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인정됨.

사망 사실 안 날부터 30일 이내 방문 신고를 안 하면 5만원 과태료 있음. 

사망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 계좌가 정지 상태가 됨.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공제회,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 7일~20일이 소요된다고 함. 

금융감독원 사이트 민원신고-상속인조회(금융재산 상세 내역). 은행에 가서 상속 재산 수령하면 됨.

피상속인의 휴대폰을 1년 정도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꿔서 그 번호를 유지. 채권채무관계 확인용. 피상속인 사망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음.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시 상속 재산에 증여했던게 얹어짐. 그러나 상속세에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빼준다고 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은 최소 5부씩 미리 받아놓는걸 추천. 상속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제출 해야 할 곳이 많음.

10년치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받아야 한다고 함. 세무사한테 줘야 한다고 함. 

국세청은 사전증여 10년치 내역을 다 본다고 함. 

상속세 신고 기간은 6개월아다. 

상속인 계좌도 10년치 내역을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좋다고 함. 상속과 관련이 없더라도 잘못된 금융습관이 있으면 말해준다고 함. 

증여세 +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 x 경과일수 x3 /1000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년에 9% 정도 되는데 10년치면 90%에 달함. 

상속세 내고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친족 1천만원)

채무와 재산에 대해 빠른 파악을 3개월 안에 해야한다

아파트 가치평가 - 같은 단지 내에 나랑 똑같은 면적 전용 면적 기준은 5% 이내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의 5%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에 팔린 가격이 있다. 세법에서 시가라고 함. 유사 매매 사례가액.

부동산 가격이 극등이나 급락하는 시기엔 감정평가를 추천. 시가 개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조절 가능. 

상속 받은 부동산을 미래에 팔 때 세금 낼 때(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됨.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상속 받고 나서 2년 보유 후 팔면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함.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음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취득세가 0.96%.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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