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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간 매물을 임차인이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8]

5 11334466 | 2024-05-24 23:13:32 | 조회 : 133 | 추천 : -


안녕하세요. 

다음 주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알아서 해라 막무가내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 신청 예정인데 만약 집이 경매에 나가버리면 집을 낙찰한 낙찰자가 제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만약 그 낙찰자가 임차인 저 자신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만약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제 전세금이 1억인데 낙찰을 9000만 원에 받아버리면 제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집주인한테 못 받는 건가요 ? 다음 주 법무사 찾아가서 자세하게 물어볼 예정이나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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