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경북서 정신질환 교사가 존속살해 미수 후 3살 아들 살해·자살기도

중령 자유대한 | 25-02-12 19:41:16 | 조회 : 749 | 추천 : -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세 아들까지 살해한 뒤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 씨는 지난해 4월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해 3월부터 육아 휴직 상태였다. 이후 지난해 6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존속살해 미수 사건으로 재판과 경북도교육청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존속 살해 미수 사건 이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부터 징계 조처에 나섰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경북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까닭에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전문가 등은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요즘 나라 꼬라지 와이라노 ㅜㅜ

SNS로 공유하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