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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야 잘가라 ㅋㅋㅋㅋ

이병 후ㅡㅡ | 25-06-15 22:17:07 | 조회 : 109 | 추천 : +1


1)단순 도용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사용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자,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부정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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