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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민증 이미지 첨부만해도 처벌이래 ㅋㅋㅋ

소령 후ㅡㅡ | 25-06-15 22:18:40 | 조회 : 127 | 추천 : +3


1)단순 도용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사용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자,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부정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및 운전면허, 여권 등 신분증을 도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원본 실물 카드(증)뿐만 아니라 복사본,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모두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성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어떤 정보라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주민등록증도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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