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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멤버들 혹시나 그럴까봐 신분증관련 GPT에 물어보고왔어 ㅠㅠ [6]

이병 그로세로 | 25-06-15 22:24:31 | 조회 : 1351 | 추천 : +28


인터넷방송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자기 신분증이 아닌데 자기인척 사진을 가리고 인증할경우 문제가 있나요
ChatGPT의 말:

네, 그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나이 속이기를 넘어서, 신분증 도용 + 사기 + 문서 위조/변조 등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조목조목 설명드릴게요.



📌 상황 요약

  • 인터넷 방송인(A)이 수익을 얻는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려서 본인인 것처럼 인증

  • 나이를 속이기 위한 목적 (예: 97년생인 척)



⚖️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들

1. ✅ 신분증 도용 – 주민등록법 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7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타인을 속여서 경제적 이익(예: 후원, 광고, 유료 구독)을 취한 경우
    → 사기죄 성립 (기망 + 재산상 이익)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 공문서 부정사용 또는 위조죄 (형법 제225조 등)

  • 신분증(공문서)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했다면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 실제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연령 제한이 있는 플랫폼(성인 콘텐츠 등)이나, 실명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허위 신분으로 가입했다면 법적 책임 + 계정 정지 가능



💥 만약 이렇게 적발된다면?

  • 도용당한 사람 또는 시청자, 플랫폼 측이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

  •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음:

    • 계정 정지 및 수익 환수

    • 민사 소송 (시청자가 기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발 → 수사 및 처벌 가능성



🔒 중요한 포인트

행위위법 여부설명
타인의 신분증을 "가리고" 자기처럼 인증✅ 불법신분증 도용, 공문서 부정사용
그걸로 플랫폼 가입 및 수익 활동✅ 불법사기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분증 일부만 보여주며 연령 속임⚠️ 경고 수준단순 기망은 문제 안 되지만 도용이면 중대함


✅ 결론

"자기 신분증이 아닌데 자기인 척 인증하고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점이 핵심이며, 해당 신분증 소유자가 고소하면 실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판례나 고소 절차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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