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월세 계약금 반환 관련.. [3]

8 맹밍이 | 2023-02-14 01:04:06 | 조회 : 285 | 추천 : +1


1000/50 신축 기숙사형 자취방이 구조랑 조건도 다 맘에 들어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중개사는 문제없다고 확신을 주었고(일단 여기서 그냥 넘어간게 제 잘못입니다) 일단 계약금 5%만 넣은 상태이고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집에 와서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위탁자는 법인이고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재정상태나 특이사항을 물어봤을 때 제시했어야했는데 안알려준 점, 굳이 질문이 없더라도 계약자에게 고시할 의무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버려서 전 하마터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환급 가능한가요? 

제가 사전에 좀 촘촘히했어야 했는데 촉박해서 그냥 넘어갔더니 이런 걸림돌이 생기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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