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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정리해준다 [7]

6 와고하는변호사 | 2023-07-11 12:03:27 | 조회 : 1540 | 추천 : +3


아래글에서 변호사 맞냐고 하던데 

변호사 맞고 로펌 대표다. 

쓰레기 커뮤니티를 변호사가 하겠냐고 하던데

스타 좋아해서 07년도부터함..  


일단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알려준다. 


1. 계약자 명의 확인

사기치는 놈들은 남에 명의로 하거나, 법인명의로 하려고 함 

대리인으로 계약체결하려하거나 법인명의 피해야함 

등기부등본을 보고 실제 주인(갑구에 표시됨)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함


2. 대출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됨)을 보면 대출현황을 볼 수 있음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좋지 않음 

대출이 없는 부동산인 경우 집주인이 돈도 있다는 뜻이고 

추후 순위가 보장되므로 전세사기 아닐 가능성 매우 높음


3.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끼고 계약 체결할 것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선순위 대출이 없음을 확인한다 등 써놓으면

추후 문제 생기는 경우 공인중개사나 변호사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음 

중개사나 변호사는 대부분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피해보상금 바로 지급 가능. 

그래서 집주인이 해외도주하거나 자살해도 일부 받을 수 있음 


4. 이정도만 숙지해도 거액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살아가다보면 한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한번은 사기당할 수 밖에 없음.  

미리미리 숙지해서 손해보지 말고 살아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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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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