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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5억 아파트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 시 비용과 주의사항

이병 bodyandwell | 25-04-14 21:19:15 | 조회 : 1091 | 추천 : -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별거 예정이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부부간 공동명의는 재산 분할, 절세, 소유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별거 또는 이혼 전이라면, 단독명의 아파트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혹시 남편이 몰래 집 팔면 어쩌지?’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면 조금은 안심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들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글에서는 5억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 때 실제로 어떤 절차와 세금이 발생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왜 공동명의로 바꾸려는가?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사례처럼 이혼이나 별거 전 재산 보호 목적이 가장 흔합니다. 현재 남편 단독명의라면, 법적 효력이 없는 이상 남편이 단독으로 매도도 가능하죠. 따라서 실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일부 지분을 가져오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부부 간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 지분 이전이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기준10년간 배우자 1인당 6억 원까지 면제
적용 대상아파트, 토지, 현금 등 재산 모두 포함
주의사항이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증여든 매매든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는 새로운 취득자로 등록되는 배우자의 취득세가 발생해요. 보통 4% + 농어촌특별세 0.4% = 총 4.6%가 적용됩니다.

  • 예: 아내 50% 공동명의로 변경 시 → 5억 × 50% × 4.6% = 약 1,150만 원
  • 지분 20%만 넘기면 → 5억 × 20% × 4.6% = 약 460만 원
  •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 있음



증여세와 취득세 둘 다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공동명의로 지분을 넘기는 경우 증여세 + 취득세 둘 다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 간 증여 한도 내라면 증여세는 “0원”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취득세뿐입니다.

세금 종류부과 조건비고
증여세6억 초과 시 발생배우자 기준 10년간 합산
취득세지분 받는 시점에 무조건 부과지자체에 신고, 납부 필수


향후 매도 시 공동명의의 영향

부부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매도 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어요.

  •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부 각각 나눠서 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공동명의자 모두 충족해야 적용
  • 명의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 분배됨
  • 부부라 하더라도, 양도세 절세 목적에 따라 지분 조정 필요

※ 예: 남편 70%, 아내 30% 명의라면 양도차익도 해당 비율로 나누어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랑 취득세 모두 내야 하나요?

네, 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 6억 원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는 0원이고, 취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내는 구조예요.

Q 남편이 몰래 아파트를 팔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동명의로 지분을 일부라도 취득해 두는 것입니다. 최소 1%만 가지고 있어도 동의 없이 매도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지분 1%라도 확보하세요.

Q 부부간 공동명의 비율은 매도 시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양도세는 지분율에 따라 각각 계산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지분율은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등기 이전을 위한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증 없이도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꼭 하세요.

Q 현재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담보대출이 설정된 경우, 공동명의 변경 시 대출 계약도 함께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은행 상담 먼저 받으세요.


글을 마치며

남편 단독명의로 된 아파트, 별거 예정이라면 불안한 마음 너무 공감됩니다. 저라도 최소한 내 지분은 지켜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이럴 때 공동명의는 단순한 이름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보호 수단이 되죠. 다행히도 부부 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분만큼의 취득세만 감수하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꼭 지자체와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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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cointr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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