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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 상습절도 노총각에 집유3년 [3]

이병 박멸하자노빠 | 08-10-22 23:40:59 | 조회 : 2535 | 추천 : -


여성속옷 상습절도 노총각에 집유3년<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성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노총각 도둑'에 대해 법원이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8일 여성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전과가 3차례 있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A씨가 35세인데도 아직 여자를 사귀어 보지 못한 점 등 동정할 만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주택에 열린 거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여성용 속옷 15점을 훔치는 등 이 집에서만 6차례, 다른 집에서 1차례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속옷과 치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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