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와미르 | 19-12-31 23:35:41 | 조회 : 457 | 추천 : -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23)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최강욱(51·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발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사검증을 맡은 것도 최 비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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