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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돗물판매 허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이병 광진구서승화 | 08-11-11 21:41:38 | 조회 : 2752 | 추천 : -


【서울=뉴시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과 같은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만든 페트병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서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한 현행 수도법 때문에 판매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대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에 한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으로 국한돼 있는 돼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했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충격적인건 이명박동생 이상득이 무슨 워터스 물회사 사장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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