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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17대에 충분히 논의? [1]

중령 마엘스트롬 | 09-01-01 12:57:15 | 조회 : 2248 | 추천 : +2


◀ANC▶

다른 논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확인한 결과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김병헌 기자입니다.

◀VCR▶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언론 관계법이 여야가 17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YN▶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미디어 관계법은 사실상 여야가
17대 국회부터 논의를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17
대 때 공청회도 수없이 했습니다.
27차례나 공청회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하지만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법안 어디를 찾아봐도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입 허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문법안에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 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붑니다.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당시 한나라당
문광위원 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SYN▶ 한나라당 17대 문광위원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 혹시 17대 때 논의가
좀 활발하게 있었는지..?)
방송법 가지고 할거냐 어쩔거냐 그러다가 본격
적으로 안다뤘죠.
(대기업 진출하는 것, 신문사들 공중파 진출하
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니 그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구요."

27번의 공청회는 사실일까?

언론관계법 공청회는 2004년 12월 14일과
16일, 2005년 3월 29일, 단 3차례만 열렸고
한차례의 공청회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SYN▶ 한나라당 관계자
"(27번의 공청회 그 내역을 혹시 제가 볼 수 있
는 데가 있습니까?)
의원별로 할 수도 있고, 연구단체 별로도 할 수
도 있는 거고 개개인이 의원님 실에서도 할 수
가 있는 거고 이러니까 다 찾아봐야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은 공식적 기록과
관련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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